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는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비자는 각 나라마다 다르고 종류도 다양해서 여행갈 때 마다 매번 헷갈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발급받으면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해외 체류기간동안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권이란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자격입니다. 즉,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가 타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랍니다. 

미국같은 경우엔 18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영국 같은 경우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영주권이란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른 나라로의 이주 후 일하거나 살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죠. 

대부분의 국가는 5년~10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지만 캐나다처럼 평생 유지되는 곳도 있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기한 연장되기도 한다고 해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것을 허용해주지만,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민권을 얻게 되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을 가지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디서든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건 기분좋은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의 조국이었던 곳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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