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 꿀팁을 알아보자!

내 집마련 하기 전이라면 한번쯤은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셋값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라도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대출 만기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연장후에는 반드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알아 두면 좋을 꿀팁을 알려 드리니 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 꿀팁 안내 사진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시에는 고객의 신용상태도 황니하지만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1개월 정도는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게 됩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미리 고지하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또한 은행은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 시 신중하게 결정

일반적으로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80%이내)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간혹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유로 세입자에게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일시 전출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5억원(시가 약 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간 상환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청약통장에 매월 넣은 금액과 전세대출 소득공제액을 합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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